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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제출 안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정 및 제출자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정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2023년도 중 개업이나 폐업한 사업장도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혜움 세무 파트너에게 문의해주세요

1. 신고일정

자료 제출기한: 2024년 5월 17일 (금) 18:00
자료 제출방식:
주사업장의 혜움 Report 접속 > 세무_종합소득세 접속 > 자료 업로드
종합소득세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혜움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송부
신고기한: 매년 5월 말
단,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말

2.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서류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꼭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 관할 오류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펼쳐보기) 서류 준비 방법
2.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제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혜움에 문의해 주세요.
3.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펼쳐보기) 서류 준비 방법
4.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혜움에 수임 동의가 안되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우편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또는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 이미지)
(펼쳐보기) 서류 준비 방법
5.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혜움에 수임 동의가 안 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펼쳐보기) 서류 준비 방법1: 지급명세서
(펼쳐보기) 서류 준비 방법2: 금융소득(이자, 배당 2천만 원 이상)

[사업관련 제출 서류]

1. 국외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벤처인증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전담 부서를 설치한 경우 벤처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및 연구 관련 비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펼쳐보기) 서류 준비 방법
4.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납입 내역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대출상환 스케쥴
5 .자산 취득 관련 서류
2023년 중 취득한 차량, 건물 등 취득 관련 계약서(매입, 할부 계약서, 리스 상환 스케줄표 등)
(펼쳐보기) 서류 준비 방법
6. 각종 정부 지원금 등 관련 서류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인턴지원금, 국고지원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약정서 및 입금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7.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증권
사업장 화재보험 증권, 차량 보험 증권 등
8.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고 현황
9. 기부금 납입 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펼쳐보기) 서류 준비 방법
11. 지역가입자인 사업자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가능, 건강보험공단 종합소득세 신고용 요청
(펼쳐보기) 서류 준비 방법
12. 퇴직연금 납입내역
DB형, DC형 등의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경우 2023년 불입 내역 및 2023.12.31잔고 증명
13. 판매 장려금 매입할인 지원금 내역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및 매입할인 지원금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
14. 통신비 등 사업 관련 공과금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통신비 등 납부내역은 사업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펼쳐보기) 서류 준비 방법
15. 경조사비 증빙서류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의 경우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건당 20만 원 이내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