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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 서류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 (선택)’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요건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 공제(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가 있거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주의사항
홈택스 내려받은 파일 형식(PDF) 그대로 혜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움(750101)-2023년도자료.pdf
문서 열기 암호(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않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화면 상단에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공동·금용인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방식이 개편되어 간편서명 로그인이 생겼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PC버전만 가능)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개인 공동·금용인증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홈택스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를 클릭합니다.
5.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클릭합니다.
6. 귀속 연도를 2023년을 선택하고 전체월을 선택하고, 건강보험 등에 해당되는 각각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검색하여 항목별로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2023년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기간 '월'을 체크하여 내려받기 하셔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 처리 예시
2023-06-15 최초 취직 신규 입사자 : 6~12월 간소화 자료만 체크하여 제출
2023-03-13 전 직장 퇴사 및 2023-07-15 중도 입사자: 1~3월, 7~12월 자료만 제출
7.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한번에 내려받기’ 메뉴를 클릭하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 (선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
공제(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제출 파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PDF 또는 HWP) + 추가 공제자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및 PDF 다운로드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합니다.
2.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 않으니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계산하기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액을 입력할 수 있으며, 근무처 선택 목록에서 해당없음을 선택하고 총급여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가족 확인하기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입력 주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 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 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 하여 입력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일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후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주의사항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스톱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할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수정사항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간편제출하기’를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한글 양식 및 작성 방법: 근로자 직접작성]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21229).hwp
314.5KB

[참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작성 사용자 메뉴얼

편리한_연말정산_사용자매뉴얼(근로자용).pdf
5438.4KB

[참고] 부양 가족 공제 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 필요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하거나 팩스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만 19살 미만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신청' 뒤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