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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 및 기타 서류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 (선택)’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요건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 공제(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가 있거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주의사항
홈택스 내려받은 파일 형식(PDF) 그대로 혜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움(750101)-2023년도자료.pdf
문서 열기 암호(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않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화면 오른편에 보이는 로그인 방식 가운데 희망하는 방식 하나를 클릭합니다.
1-1. 공동·금용인증 선택시
로그인 방식이 개편되어 간편서명 로그인이 생겼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PC버전만 가능)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2. 간편인증 선택시
자주 사용하는 민간인증서 서비스(토스, 네이버, 카카오톡 등)를 하나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정보 입력에서 필요한 정보(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전체 동의를 한 다음, 인증 요청을 선택합니다.
휴대폰에서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신 다음, 간편인증에서 인증 완료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추천하는 메뉴 가운데,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 및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등록되었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오른쪽 상단의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3-1. 등록된 부양가족을 확인하는 경우,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2.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한다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3-3. 부양가족을 등록 완료했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합니다.
3-4. 연말정산을 진행할 부양가족 정보를 최종 확인한 이후,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 귀속 연도와 월을 선택하고, 공제 항목별 최종 금액 확인하기
귀속 연도를 2024년으로 선택하고 전체 월 선택을 선택하면 전체 기간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공제 항목별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검색하여 항목별로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한번에 조회하기를 통해 전체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셔도 되고, 항목별 조회하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금액 확인이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려받기 를 선택합니다. 2024년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기간 '월'을 체크하여 내려받기 하셔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 처리 예시
2024-06-15 최초 취직 신규 입사자 : 6~12월 간소화 자료만 체크하여 제출
2024-03-13 전 직장 퇴사 및 2023-07-15 중도 입사자: 1~3월, 7~12월 자료만 제출
5. PDF 자료 내려 받기
내려받기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소득 · 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PDF로 내려받기 선택합니다.
로컬 컴퓨터에 내려받은 PDF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자료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 (선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
공제(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제출 파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PDF 또는 HWP) + 추가 공제자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및 PDF 다운로드 방법: 홈택스]
편리한 연말 정산 사용자 메뉴얼 참조 (링크 바로가기)
(참조) 2023년 연말 정산 다운로드 방법

[참고] 부양 가족 공제 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 필요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하거나 팩스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만 19살 미만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신청' 뒤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