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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안내

목차

초기 세무업무

사업자등록 완료 후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때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

1. 사업용 계좌 개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명의 또는 대표자명의로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신고시에는 0.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세금신고, 조회, 납부,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홈택스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tkd
홈택스 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경비지출 시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격증빙구비 및 절세의 기본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되고, 대표자 명의 또는 기업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현금영수증가맹정 가입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사업자(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대상업종)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이나 홈택스 등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식대, 차량유지 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고려하여 책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6. 경비처리를 위한 증빙 구비

사업초기 사무실 인테리어, 비품, 차량구매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비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 관리비, 전기료 등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후 비용처리를 위한 청첩장, 부고장 등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금과 신고일정

혜움에서는 기억할 필요없이 미리 세금 신고와 납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세무 일정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반기별로 신고의무가 있으나 납부는 분기별로 해야합니다. 1기 및 2기 예정고지는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해당 고지서 내용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60만원이상인 경우, 납부세액의 50%가 고지 됩니다.
1월~3월(1기 예정고지) : 4월 25일까지 납부
1월~6월(1기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월~9월(2기 예정고지) : 10월 25일까지 납부
7월~12월(2기 확정신고)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직전연도연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 달리 일년에 한번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월~12월(확정신고)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 적용 범위
현행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20년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서비스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의 의무만 있으며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대신에 매출과 매입에 대한 보고형식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1월~12월 : 2월 10일까지 신고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로 개인에게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1월~12월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4. 원천세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해 주는 금액으로 정규직직원,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매달 신고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 신고납부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 7월~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신고납부 : 원천세를 반기에 한번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신청을 통하여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안내

4대 보험료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가입이 강제되므로 세금과 동일하게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 4대보험(사회보험이란)

국가의 책임하에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대상

1) 국민연금
가입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가입제외대상 : 60세이상 (18세미만 신청으로 가입제외가능),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1개월 근무일수 8일미만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평균15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건강보험
가입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가입제외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단, 무보수대표제외)
3) 고용보험
가입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대표자제외)
가입제외 : 65세초과,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평균15시간)미만인 자(단, 3개월이상 계속근무자 및 일용직근로자는 가입대상임)
4) 산재보험
가입대상 : 모든 사업장

3. 4대보험 보험료 및 신고기한

1) 보험요율 산정
보험요율 산정기준 (보수월액)
- 근로자 : 월 급여 (연봉/ 12개월)(비과세 급여는 제외, 법인대표자도 근로자에 포함)
- 개인사업자 : 개인소득 (종합소득/12개월) (단, 개인사업장에서 최초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 대표자는 4대보험가입 근로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동일 금액으로 4대보험료를 가입해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신고 된 금액 기준으로 정산됨)
보험요율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3.545% /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2.81%, 근로자/사업주 각 50% 부담)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전액부담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요율 상이)
2) 신고 및 납부기한
취득 및 상실 신고기한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입사/퇴사월의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입사/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일반적으로 입사/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일괄신고함)
납부기한 : 매월 10일까지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이체도 신청가능)

증빙관리

적격증빙이란 세금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식 증빙, 즉 정규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사업자분들이 이를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 이유는 적격증빙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이며, 만약 적격증빙을 챙기지 못하실 경우 2%의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적격증빙의 종류​

대표적인 적격증빙 4가지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외에 직불카드 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등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교육, 출판, 농수산물 등의 업종이 면세 업종에 해당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결제 시 받는 영수증을 말하며, 접대비를 카드 결제 하는 경우 임직원의 개인카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개인(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또 매입처가 면세 사업자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 거래 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은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입처가 면세 사업자 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적격 증빙이 아닌 기타 증빙 서류들​

1)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 3만원, 접대비 3만원 이상의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하시려는 경우, 2%의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지로영수증과 청구서
지로 용지나 청구서에 '세금계산서 대용'이라는 의미가 표시된 것들은 적격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비, 전력비, 수도료, 인터넷 이용료 청구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청첩장, 부고장
청첩장과 부고장은 경조사비 현금 지출 시 접대비 비용처리를 증빙합니다.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 원뿐만 아니라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적격 증빙 보관기간

비용으로 처리한 증빙은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발행분은 전자적 방법으로 조회 가능하므로 영수증 보관의무가 면제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 간이영수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자료만 5년 동안 보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1. 세액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매입*10%)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대상

1) 공제대상 :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수취한 것)
2) 불공제대상 : 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예 : 사업자개인의 이미용비용 및 식사비, 자택 유지비용 및 자택 생활용품비 등)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예 :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 거래처 식사 대접 비용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나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공제 대상임 (예 : 승용차 구입비용 및 리스비용, 승용차 주유비, 수리비 등)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단,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능)
간이과세자로 부터 매입, 입장권 구입비용 등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23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2%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1. 세액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개인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누진 공제액
12,000,000원 이하
6%
0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2. 장부유형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유형이 달라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이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첫 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
간편장부
복식부기
(직전년도)
성실신고대상자
(직전년도)
자기조정
외부조정
(해당년도)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6억 미만
6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미만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미만
3억원 이상
7억5천만원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미만
1억 5천만원이상
5억원 이상

3. 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

적격 증빙 잘 챙기기
사업을 하시면서 지출하실때 적격증빙을 잘 준비하여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2%의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내에서 지출하기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가 3,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 활용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
개인사업 운영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인건비는 모두 신고를 하여야 인건비 지출액만큼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과 공제 활용하기
대표적인 공제 감면 혜택으로는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혜움 담당자가 적용대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드립니다.
※ 국세청 참고 자료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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