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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 요건은?

사전적 의미의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은 이 중에서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즉 부양가족 중에서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자격들을 충족한 가족들을 가리킵니다.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외손자와 손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조)부모가 법적으로 재혼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중풍, 파킨슨병, 희귀난치병 환자 등)를 포함합니다.

나이요건 자세히 보기: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자세히 보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동거요건 자세히 보기: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그 밖의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동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적용 예시:

만 58세인 아버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 불가
만 58세이며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버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 가능
만 62세이며 일은 하지 않으시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5,000만원인 어머니: 사업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므로 등록 불가
만 62세이며 소득이 없는 어머니(형이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함):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불가
맞이를 하며 연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등록 불가
소득이 없으며 올해 1월 2일자로 만 21세가 된 자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일수가 하루 이상이므로 등록 가능
사업으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 형: 장애인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등록 불가
소득이 없는 만 35세 처남: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등록 불가
소득이 없는 만 35세 장애인 처남(동거 중):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소득과 동거 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