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의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은 이 중에서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즉 부양가족 중에서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자격들을 충족한 가족들을 가리킵니다.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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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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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외손자와 손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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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배우자의 (조)부모가 법적으로 재혼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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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중풍, 파킨슨병, 희귀난치병 환자 등)를 포함합니다.
나이요건 자세히 보기: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자세히 보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동거요건 자세히 보기: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그 밖의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동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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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8세인 아버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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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8세이며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버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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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세이며 일은 하지 않으시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5,000만원인 어머니: 사업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므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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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세이며 소득이 없는 어머니(형이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함):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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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를 하며 연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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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며 올해 1월 2일자로 만 21세가 된 자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일수가 하루 이상이므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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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 형: 장애인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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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만 35세 처남: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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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만 35세 장애인 처남(동거 중):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소득과 동거 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