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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안내

1.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놓치기 쉬운 추가로 챙겨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내역을 확인한 후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서류들은 놓치기 쉬운 추가로 챙겨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누락되기 쉬워 챙겨야 하는 서류들
1) 의료비 관련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 외 안경, 렌즈 구입비(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 구입 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2) 교육비 관련
어린이집 교육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미술학원,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 국외교육 비용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3년 입사자 중에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 근무지에 요청하시어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기부금 영수증, 임대차 전세 계약서, 월세 관련 계약서, 주택의 기준 시가(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조회 가능)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1)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함 (총 급여의 3% 초과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4)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5)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이미 각자의 명의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서로 공제는 불가능함.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미리 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 맞벌이 부부이지만 한쪽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함(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1) 소득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의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2) 나이요건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요건 외 나이요건 있음 (7~20세 이하, 60세 이상)
3) 동거요건
만약 직계존속이 연도 중에 사망했다면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 가능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사회보험료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최종 회사에 제출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중도 입/퇴사로 근로 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액 등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개정되면서 청년 요건이 기존 15세~29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되고 감면율도 90%로 상향
해당 취업자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 세무서로 감면 대상자 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