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료는 기장된 장부내역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정한 뒤, 공제/감면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법인세(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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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 조정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모든 법인이 세무신고를 위하여 손익과 익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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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기준과 회계법상의 기준을 조율하여 1년에 한번 법인세를 확정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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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크게 추계신고, 복식장부의무자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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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와 달리 복식장부(복식부기)의무자는 결산 및 세무조정을 통해, 추계신고대상자는 추계계산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이를 위한 세무조정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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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세무 조정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손익과 익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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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계산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내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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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정료는 1년에 1번만 내게 됩니다.
세무조정은 전년도 이익에 대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연1회 신고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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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료는 매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상의 기준과 회계법상의 기준을 조율하여 법인세를 확정하는 비용입니다. 매출이 없고 적자라고 하더라도 결손금 이월을 통하여 다음연도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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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의 수수료 비율은 회사의 매출 및 상황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수료율은 회사의 매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자세한 건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