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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가 무엇인가요?

조정료는 기장된 장부내역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정한 뒤, 공제/감면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법인세(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료

법인세 세무 조정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모든 법인이 세무신고를 위하여 손익과 익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세법상의 기준과 회계법상의 기준을 조율하여 1년에 한번 법인세를 확정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정료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크게 추계신고, 복식장부의무자로 나뉘어 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와 달리 복식장부(복식부기)의무자는 결산 및 세무조정을 통해, 추계신고대상자는 추계계산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이를 위한 세무조정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 소득세 세무 조정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손익과 익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계산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내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참고사항

세무 조정료는 1년에 1번만 내게 됩니다. 세무조정은 전년도 이익에 대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연1회 신고시 발생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료는 매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상의 기준과 회계법상의 기준을 조율하여 법인세를 확정하는 비용입니다. 매출이 없고 적자라고 하더라도 결손금 이월을 통하여 다음연도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정료의 수수료 비율은 회사의 매출 및 상황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수료율은 회사의 매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자세한 건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