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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2026년)

1. 개정 내용(2026.1.1. 시행)

(1)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확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아래와 같이 지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 :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 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인력 : 기업 규모 무관 월 120만 원(기존과 동일)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는 3개월 단위로, 나머지 50%는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6. 1.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에 한해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최대 1개월분)도 지원 기간에 포함
대체인력 고용 및 3개월 단위로 신청
2026.07.01.부터 기간제법·파견법 행정해석 변경으로,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인수인계 기간에 실질적으로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했음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25.4.1 ~ 사업 예산 소진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미만 중소기업
지원 : 채용 후 3·6개월 시점(대체인력 재직) 각 100만 원씩 지원
절차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동시 신청(’25.4.1.부터 접수)

(3)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
육아휴직 업무분담자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자: 기업 규모 무관 월 최대 20만 원 (기존과 동일)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
업무분담자 지정을 입증하는 별도 증빙서류(인사명령 문서 등) 제출 의무는 폐지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됨

(4) 육아휴직 지원금 :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100만 원을 지원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월 10만 원)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기준 첫 번째~세 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기본 지원금에 월 10만 원 추가 지급 (특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다음달 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단, 지원금 50%는 육아휴직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하나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꺼번에 신청 가능
자녀 연령
연간 총액
1개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570만 원
▲ 첫 3개월 100만 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 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 원
30만 원
남성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120만 원
10만 원

(5) 육아기 10시 출근제(2026.01.01.신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 : 최대 1년간 월 30만 원
신청 : 제도 사용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신청 (예: 1~3월분 → 4월 신청)

2. 육아휴직 지원금 등 관련 신청 방법 및 문의처

(1) 고용24 온라인 신청(https://www.work24.go.kr/)

고용24 기업 페이지에서 사용자용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사업주 사전진단 후 신청

(2)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 신청

육아휴직 지원금 필요서류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24.7.1)[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hwp
76.5KB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육아휴직 확인서 등)
대체인력지원금 필요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1부
(24.7.1)[별지 2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hwp
81.0KB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육아휴직 확인서 등)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1부
파견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와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1부
업무분담지원금 필요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자려금 지급 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 1부
[별지 26의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hwp
92.5KB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문서 등)
업무분담자에게 급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3)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문의처

①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https://www.seoulworkingmom.or.kr/index.html)
통합 페이지에서 선택하여 문의(상담은 사업장이 서울시 소속 아니여도 가능)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③ 세무법인 혜움 benefits 인사노무컨설팅 율 지원금 사무대행 문의(수임 시 수수료 有)

3. 참고 사이트 및 관련 법령

참고 사이트

사이트
용도
지원금 온라인 신청, 사업주 사전진단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각종 사업주 지원금 공식 안내
보도자료, 고시·지침, 서식자료실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문, 최신 개정 여부 확인
국번없이 1350 (유료, 평일 09:00~18:00)
고용센터 위치 및 연락처 조회

관련 법령

법령명
관련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근거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대상 자녀 연령 등 세부 요건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근로자 급여의 근거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의 근거 조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지원금 신청서식, 세부 지급 기준(별표)
위 사이트와 법령은 수시로 개정·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등은 사업장 상황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 신청 및 세부 요건 확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