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내용(2026.1.1. 시행)
(1)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확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아래와 같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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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인력 :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 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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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인력 : 기업 규모 무관 월 120만 원(기존과 동일)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는 3개월 단위로, 나머지 50%는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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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6. 1.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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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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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한해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최대 1개월분)도 지원 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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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고용 및 3개월 단위로 신청
(2)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25.4.1 ~ 사업 예산 소진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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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미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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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채용 후 3·6개월 시점(대체인력 재직) 각 100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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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동시 신청(’25.4.1.부터 접수)
(3)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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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업무분담자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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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자: 기업 규모 무관 월 최대 20만 원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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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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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자 지정을 입증하는 별도 증빙서류(인사명령 문서 등) 제출 의무는 폐지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됨
(4) 육아휴직 지원금 :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100만 원을 지원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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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기준 첫 번째~세 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기본 지원금에 월 10만 원 추가 지급 (특례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다음달 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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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원금 50%는 육아휴직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하나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꺼번에 신청 가능
자녀 연령 | 연간 총액 | 1개월 지급액 |
만 12개월 이내 | 570만 원 | ▲ 첫 3개월 100만 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 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 원 | 30만 원 |
남성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 120만 원 | 10만 원 |
(5) 육아기 10시 출근제(2026.01.01.신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사업주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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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최대 1년간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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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제도 사용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신청 (예: 1~3월분 → 4월 신청)
2. 육아휴직 지원금 등 관련 신청 방법 및 문의처
(1) 고용24 온라인 신청(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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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기업 페이지에서 사용자용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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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사업주 사전진단 후 신청
(2)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 신청
육아휴직 지원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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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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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육아휴직 확인서 등)
대체인력지원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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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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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육아휴직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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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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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와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1부
업무분담지원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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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자려금 지급 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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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자를 지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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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자에게 급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3)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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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페이지에서 선택하여 문의(상담은 사업장이 서울시 소속 아니여도 가능)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③ 세무법인 혜움 benefits 인사노무컨설팅 율 지원금 사무대행 문의(수임 시 수수료 有)
3. 참고 사이트 및 관련 법령
참고 사이트
사이트 | 용도 |
지원금 온라인 신청, 사업주 사전진단 |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각종 사업주 지원금 공식 안내 | |
보도자료, 고시·지침, 서식자료실 | |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문, 최신 개정 여부 확인 | |
국번없이 1350 (유료, 평일 09:00~18:00) | |
고용센터 위치 및 연락처 조회 |
관련 법령
법령명 | 관련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근거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육아휴직 기간, 대상 자녀 연령 등 세부 요건 |
「고용보험법」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근로자 급여의 근거 법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의 근거 조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 지원금 신청서식, 세부 지급 기준(별표) |
위 사이트와 법령은 수시로 개정·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등은 사업장 상황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 신청 및 세부 요건 확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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