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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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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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술개발)
2026년 창업지원사업은 15개 중앙부처 88개 사업을 포함해 총 111개 기관 508개 사업, 예산 3조 4,646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신규 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사업에 비수도권 가점 2점이 적용됩니다.
주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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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에 따라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업력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세요.
사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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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또는 지표를 미리 준비하여, 평가 시 가점 및 가산점을 획득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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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준비 순서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KOITA)
2.
벤처기업확인서 (민간벤처기업확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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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6월 5일 공지)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이노비즈/메인비즈 (중소기업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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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는 2026년 6월 22일부터 평가지표가 개편되어, 전략기획 및 이행관리·성과관리·조직 및 인력관리와 더불어 '사회 신뢰 활동(ESG경영)'이 정식 평가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현장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노비즈는 변경사항 확인 안 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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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044) 204-7625, 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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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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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참고 사이트 및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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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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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령명 | 관련 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창업지원사업 전반의 근거 법률, 벤처기업 요건 관련 개정 논의 진행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근거 법률(제25조의3, 제25조의4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제도의 근거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 범위·업력 산정 등 지원사업 신청자격의 기초 |
위 사이트와 법령은 수시로 개정·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와 소관 부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사업화·기술개발 지원사업(창업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지원 요건·신청 절차 등은 사업 유형 및 소관 부처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 신청 및 세부 요건 확인은 반드시 K-Startup, 기업마당 또는 소관 부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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