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필수)'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선택)'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요건이 있는 경우(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추가 공제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
-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파일 형식(PDF)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예: 홍길동(생년월일)-○○년도자료.pdf)
- 문서 열기 암호(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저장해 주세요.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1.
2.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서명·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
3.
개인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4.
홈택스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5.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6.
귀속 연도와 전체 월을 선택하고, 건강보험 등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7.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스크린샷: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화면]
중도 입사자는 근무기간 '월'만 체크하여 내려받아야 합니다.
- 최초 입사 신규자: 입사월~12월만 체크 (예: 6월 15일 입사 → 6~12월)
- 전 직장 퇴사 후 중도 입사자: 전 직장 근무월 + 현 직장 근무월 체크 (예: 3월 전 직장 퇴사, 7월 입사 → 1~3월, 7~12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 (선택)
다음의 경우 공제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외 공제(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가 있는 경우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제출 파일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PDF 또는 HWP)와 추가 공제자료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자료 목록은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배포 시 복제된 v.3 페이지로 교체 예정)
공제신고서 작성 및 다운로드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2.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부양가족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4.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스크린샷: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
작성 시 유의사항
-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니 회사에 문의하세요.
-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기본값이 'N'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면 'Y'로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 필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연령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자료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안경 구입비,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