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

[세무] 연말정산 - 제출 서류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필수)'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선택)'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요건이 있는 경우(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추가 공제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

-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파일 형식(PDF)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예: 홍길동(생년월일)-○○년도자료.pdf)
- 문서 열기 암호(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저장해 주세요.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화면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서명·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
3.
개인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4.
홈택스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5.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6.
귀속 연도와 전체 월을 선택하고, 건강보험 등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7.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스크린샷: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화면]
중도 입사자는 근무기간 '월'만 체크하여 내려받아야 합니다.
- 최초 입사 신규자: 입사월~12월만 체크 (예: 6월 15일 입사 → 6~12월)
- 전 직장 퇴사 후 중도 입사자: 전 직장 근무월 + 현 직장 근무월 체크 (예: 3월 전 직장 퇴사, 7월 입사 → 1~3월, 7~12월)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 (선택)

다음의 경우 공제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외 공제(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가 있는 경우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제출 파일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PDF 또는 HWP)와 추가 공제자료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자료 목록은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배포 시 복제된 v.3 페이지로 교체 예정)

공제신고서 작성 및 다운로드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2.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부양가족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4.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스크린샷: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
작성 시 유의사항
-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니 회사에 문의하세요.
-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기본값이 'N'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면 'Y'로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 필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연령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자료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안경 구입비,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