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아래 기준 금액·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매년 기준 확인 필요)
1. 놓치기 쉬워 추가로 챙겨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아 따로 챙겨야 하는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의료비 관련
안경·렌즈 구입비(1명당 연간 한도 있음),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교육비 관련
어린이집 교육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미술·태권도·피아노 등), 국외교육 비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 근무지가 있는 입사자는 전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기부금 영수증, 임대차·전세 계약서, 월세 관련 계약서, 주택 기준시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2.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액공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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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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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총급여의 일정 비율 초과분만 공제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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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부부가 중복·분할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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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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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각자 명의로 지출한 내역은 서로 공제 불가하며, 총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공제되므로 미리 한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근로소득 외 소득자인 맞벌이라면,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항목(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등)은 근로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부양가족 인적공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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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기준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정액 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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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요건과 함께 나이요건이 있습니다(일정 연령 이하 또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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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요건: 직계존속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그 밖의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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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별도 증빙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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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최종 회사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미합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무신고 시 가산세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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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어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액 등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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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 대상자 명세서를 제출해 신청됩니다. (청년 연령 요건·감면율은 해당 연도 기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