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법
기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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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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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즉시 작성해야 함.
정규직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계약사항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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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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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유급 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1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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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이 있더라도 무급 휴일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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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휴일 : 근로자가 사용자의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등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휴일
최저임금(2023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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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620원 / 일급 76,960원(1일 8시간) / 월급 약 2,010,5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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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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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 판단 시 일부 제외 됨.
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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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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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예외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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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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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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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시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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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혹은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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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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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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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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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을 일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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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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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300 :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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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300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후 지급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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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8시간인 경우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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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되며, 휴게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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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 부여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미만의 벌금
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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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본 채용)하기 전,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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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에 시용 제도가 명시되어야 있어야 하며, 근로 계약서에 시용 여부가 명시되어야 함.
본 채용 거부 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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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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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은 서로 간 의견 합치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다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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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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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비위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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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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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금지기간에는 해고가 불가능함.
해고금지 기간
(Q&A) 자주 묻는 질문들
※ 연봉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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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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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이 변해서 연봉이 변한 경우라면 근로자 요구 시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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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부분만 변경하므로, 임금에 대한 내용(연봉계약서)만 작성하기도 합니다.
※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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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안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 휴가 산정 시 어떤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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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 휴가를 산정합니다.
※ 1달 전에 해고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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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 사전에 알리는 취지입니다. 해고예고와 상관없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 및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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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 미만의 경우 해고는 자유로우나 해고예고 통보는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