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세무외 기초 지식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법

2022년 기준
이름
5인 미만 적용
관련 내용
해고시 최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함
5인 미만 기업은 부당해고 문제 미발생. 단 해고 예고는 적용됨
5인 미만 기업은 소정근로시간 제한이 없음.(1일 8시간, 1주 40시간)
5인 미만 기업은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제한이 없음.
5인 미만 기업은 시간외 근로수당 가산 수당 지급의무 없음
5인 미만 기업은 연차, 생리 휴가 부여 의무 없음.
COUNT1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입사 즉시 작성해야 함.
정규직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계약사항

주휴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법정 유급 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1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주중 결근이 있더라도 무급 휴일은 부여
약정 휴일 : 근로자가 사용자의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등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휴일

최저임금(2023년기준)

시급 9,620원 / 일급 76,960원(1일 8시간) / 월급 약 2,010,5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됨.
단,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 판단 시 일부 제외 됨.

해고의 예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여야 함.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예외

퇴직금

근로자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계속 근로기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시까지의 기간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혹은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
평균임금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함
월급에 퇴직금을 일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퇴직금 지급
퇴직금 < 300 : 직접지급
퇴직금 > 300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후 지급

휴게시간

근로 시간이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8시간인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되며, 휴게시간 중에는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
휴게시간 미 부여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미만의 벌금

시용

시용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본 채용)하기 전,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에 시용 제도가 명시되어야 있어야 하며, 근로 계약서에 시용 여부가 명시되어야 함.
본 채용 거부 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권고 사직은 서로 간 의견 합치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다름.

해고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 시키는 것.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비위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함.
해고금지기간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금지기간에는 해고가 불가능함.
해고금지 기간

(Q&A) 자주 묻는 질문들

연봉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지?
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이 변해서 연봉이 변한 경우라면 근로자 요구 시 교부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부분만 변경하므로, 임금에 대한 내용(연봉계약서)만 작성하기도 합니다.
※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안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 휴가 산정 시 어떤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 휴가를 산정합니다.
※ 1달 전에 해고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나요?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 사전에 알리는 취지입니다. 해고예고와 상관없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 및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경우 해고는 자유로우나 해고예고 통보는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