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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지원금 가이드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제출 방법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제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단,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신청서는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제출(장려금 신청은 고용센터/고용24 동일)

지원유형

공모형(사전 참여신청·승인 필요)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② 정규직 전환 지원 / ③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요건형(요건 충족 시 신청)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⑥ 고용촉진장려금

1. 공모형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1.
개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 원격근무 / 선택근무 /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2.
지원요건(핵심 체크)
유연근무 활용 사업계획 수립 + 고용센터 승인
주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공통)
* 선택근무 : 정산기간 평균 주 연장근로 12시간 이하
근로계약서에 변경사항(근로장소/근로시간 등) 명시
선택근무: 취업규칙 반영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전자·기계 방식 근태관리(재택/원격은 일자별 동의서 대체 가능)
3.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외(대표 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부 업종(유흥 등),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대산업재해 공표 중 등
근로자 제외(대표 예):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대표 배우자·직계, 고용보험 미가입, 특정 외국인(예외 비자만 가능) 등
4.
지원금액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360만원(1년간)
육아기 자녀(초6·만12세 이하)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5.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전년도 말 피보험자수 30% 이내, 최대 70명(유형 합산)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이력 근로자 제외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간 지원
6.
지원방식(절차/주기)
참여신청(계획서) → 심사·승인 → 유연근무 활용 → 3개월 단위 신청 → 지급·점검
첫 신청 제척기간: 활용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1.
개요
유연근무/근로시간단축/시간단위 연차/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프로그램·장비·시설) 설치·사용 비용 지원
2.
지원요건(핵심 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 고용센터 승인
사용의무기간 준수(최대 2년) 및 점검 협조
지원 목적에 맞는 활용(목적 외 사용/미사용/매각/폐업 시 환수 가능)
3.
지원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일부 제외 동일)
4.
지원내용/금액
투자비용(부가세 제외) 80% 지원최대 1,000만원
30인 미만 소규모기업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예: 그룹웨어/ERP/출퇴근기록/출입장치, VPN/원격접속/인증, 메신저/화상회의/협업 등
제외: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 구입·임차비 등
5.
지원방식(절차)
참여신청(계획서) → 심사·승인 → 시스템 구축 → 지원금 신청 → 지급·점검
1차 신청 :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2차 신청 : 승인받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1차 신청을 생략하고 2차 신청 시 일시 신청 가능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투자완료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정규직 전환 지원

1.
개요
비정규직(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을 정규직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2.
지원대상
사업주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전환 근로자(핵심):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6개월 이상 근속
노무제공자: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상시 노무 제공
공통: 고용보험 가입
추가조건 : 전환 후 임금 최저임금 이상, 전환 후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야 함
제외(대표) : 공공기관 등, 유흥업 등,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대재해 공표, 5인 미만 사업장 등
3.
지급요건
참여신청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전환 이행(1회 연장 가능)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처우 보장(최저임금/고용보험/불합리한 차별 없음 등)
신청기한: 전환 이행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4.
지원금액 및 기간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그 외: 월 40만원
최대 1년3개월 단위 신청·지급
지원인원 한도: 피보험자수 30%(단, 5~10인 미만은 3인까지)
5.
지원방식
참여신청 → 승인 → 전환 이행 → 장려금 신청 → 지급·점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1.
개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운영하는 기업 지원
2.
지원대상
기본 :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외 : 생명·안전/장시간 노동/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3.
지원요건(핵심)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 감소 없이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원
노사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상호합의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도입일·목표 단축시간·방법) 및 이행 결과 제출
전자·기계 방식 근태관리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 감소(단축 전 3개월 대비)
부분도입: 2시간 미만 감소
전면도입: 2시간 이상 감소
4.
지원금액(도입지원)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선정·지원 우대 : 월 10만원 가산
주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
지원수준
규모별
유형별 도입 지원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2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4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60만원(1년)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5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60만원(1년)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1인당 월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5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80만원(1년)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4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6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80만원(1년)
지원한도
규모별
유형별 도입 지원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명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
20인 이상 ~ 50인 미만
해당 사업장 전체 규모
* 신규채용 시의 지원 한도 산정방식
☞ (실노동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수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5.
신청기간 및 신청방식(절차)
첫 주기 신청기간(제척기간) 및 주기 :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노사발전재단으로 참여신청 → 심사·승인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 장려금 신청 → 지급·점검

2. 요건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1.
개요
근로자가 돌봄/질병/임신/육아 등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
2.
지원요건
일반적 단축 :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근로자 → 주 15~30시간 단축(최소 1개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기록 관리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부지급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5시간↑ →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매일 1시간은 단축 하여야 함)
임금 삭감 급지
일반적 단축 지원요건 모두 충족
※ 단, 공고문에 “주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문구가 함께 있어 실무 적용 시 관할 확인 권장
임신 사유 단축 :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근로자가 임신~출산휴가 전일까지 주 15~30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
최소 2주 이상 활용
3.
지원대상/한도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인원 :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년도 말 피보험자수 30%, 최대 30명(10명 미만은 3명)
소수점 이하 버림
4.
지원금액
최대 1년 지급
구분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1년 최대 지급액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30만원
× (단, 30시간 이하로 단축시 지급 가능)
360만원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식(절차)
첫 주기 신청기간(제척기간) 및 주기 :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제도 도입·활용 → 3개월 단위 신청 → 지급·점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개요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 대체인력 인건비 · 업무분담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2.
세부사업별 지원요건, 대상 및 금액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육아휴직 사용기간 지원
지원금액
구분
첫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원액
기본
월 30만원
월 30만원
360만원
특례*(적용시)
월 100만원
월 30만원
57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120만원
특례 적용 대상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인센티브 : 사업장 남성휴직 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지원
지원금액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인센티브 : 사업장 남성휴직 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제도사용기간 기간 지원(단, 인수인계기간으로 제도 사용 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간도 지원함)
지원금액 :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기간 : 대체인력 1인당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최대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월 최대 120만원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한도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 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기간 :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월 최대 20만원
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지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식(절차)
신청기간(제척기간) 및 주기 : 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제도 실시 →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금 지급 → 해당 근로자 고용 유지나머지 지원금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1.
개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2.
지원요건
구직 등록자 중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업 취약 취약계층 : 아래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신규채용 1인당 월 30~60만원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4.
신청기한 및 지원방식
신청기한: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취약자 채용 → 6개월 유지 → 6개월 단위 신청 → 지급·점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