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제출 방법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제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단,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신청서는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제출(장려금 신청은 고용센터/고용24 동일)
지원유형
•
공모형(사전 참여신청·승인 필요)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② 정규직 전환 지원 / ③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
요건형(요건 충족 시 신청)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⑥ 고용촉진장려금
1. 공모형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1.
개요
•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 원격근무 / 선택근무 /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2.
지원요건(핵심 체크)
유연근무 활용 사업계획 수립 + 고용센터 승인
주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공통)
* 선택근무 : 정산기간 평균 주 연장근로 12시간 이하
근로계약서에 변경사항(근로장소/근로시간 등) 명시
선택근무: 취업규칙 반영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전자·기계 방식 근태관리(재택/원격은 일자별 동의서 대체 가능)
3.
지원대상
•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제외(대표 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부 업종(유흥 등),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대산업재해 공표 중 등
•
근로자 제외(대표 예):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대표 배우자·직계, 고용보험 미가입, 특정 외국인(예외 비자만 가능) 등
4.
지원금액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재택·원격근무 |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1년간)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 360만원(1년간) |
•
육아기 자녀(초6·만12세 이하)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5.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전년도 말 피보험자수 30% 이내, 최대 70명(유형 합산)
•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이력 근로자 제외
•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간 지원
6.
지원방식(절차/주기)
•
참여신청(계획서) → 심사·승인 → 유연근무 활용 → 3개월 단위 신청 → 지급·점검
•
첫 신청 제척기간: 활용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1.
개요
•
유연근무/근로시간단축/시간단위 연차/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프로그램·장비·시설) 설치·사용 비용 지원
2.
지원요건(핵심 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 고용센터 승인
사용의무기간 준수(최대 2년) 및 점검 협조
지원 목적에 맞는 활용(목적 외 사용/미사용/매각/폐업 시 환수 가능)
3.
지원대상
•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일부 제외 동일)
4.
지원내용/금액
•
투자비용(부가세 제외) 80% 지원, 최대 1,000만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
지원 예: 그룹웨어/ERP/출퇴근기록/출입장치, VPN/원격접속/인증, 메신저/화상회의/협업 등
•
제외: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 구입·임차비 등
5.
지원방식(절차)
•
참여신청(계획서) → 심사·승인 → 시스템 구축 → 지원금 신청 → 지급·점검
•
1차 신청 :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
2차 신청 : 승인받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1차 신청을 생략하고 2차 신청 시 일시 신청 가능
•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투자완료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정규직 전환 지원
1.
개요
•
비정규직(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을 정규직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2.
지원대상
•
사업주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
전환 근로자(핵심):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6개월 이상 근속
◦
노무제공자: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상시 노무 제공
◦
공통: 고용보험 가입
•
추가조건 : 전환 후 임금 최저임금 이상, 전환 후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야 함
•
제외(대표) : 공공기관 등, 유흥업 등,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대재해 공표, 5인 미만 사업장 등
3.
지급요건
참여신청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전환 이행(1회 연장 가능)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처우 보장(최저임금/고용보험/불합리한 차별 없음 등)
신청기한: 전환 이행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4.
지원금액 및 기간
•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그 외: 월 40만원
•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지급
•
지원인원 한도: 피보험자수 30%(단, 5~10인 미만은 3인까지)
5.
지원방식
•
참여신청 → 승인 → 전환 이행 → 장려금 신청 → 지급·점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1.
개요
•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운영하는 기업 지원
2.
지원대상
•
기본 :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 : 생명·안전/장시간 노동/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3.
지원요건(핵심)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 감소 없이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원
노사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상호합의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도입일·목표 단축시간·방법) 및 이행 결과 제출
전자·기계 방식 근태관리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 감소(단축 전 3개월 대비)
•
부분도입: 2시간 미만 감소
•
전면도입: 2시간 이상 감소
4.
지원금액(도입지원)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선정·지원 우대 : 월 10만원 가산
•
주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
•
지원수준
규모별 | 유형별 도입 지원 |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부분도입) 1인당 월2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40만원(1년)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60만원(1년) |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
(부분도입) 1인당 월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50만원(1년)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60만원(1년) |
20인 이상 ~ 50인 미만 | (부분도입) 1인당 월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50만원(1년)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80만원(1년) |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
(부분도입) 1인당 월4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60만원(1년)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80만원(1년) |
•
지원한도
규모별 | 유형별 도입 지원 |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명 |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 |
20인 이상 ~ 50인 미만 | 해당 사업장 전체 규모 |
* 신규채용 시의 지원 한도 산정방식
☞ (실노동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수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5.
신청기간 및 신청방식(절차)
•
첫 주기 신청기간(제척기간) 및 주기 :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
노사발전재단으로 참여신청 → 심사·승인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 장려금 신청 → 지급·점검
2. 요건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1.
개요
•
근로자가 돌봄/질병/임신/육아 등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
2.
지원요건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기록 관리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임금 삭감 급지
•
일반적 단축 지원요건 모두 충족
※ 단, 공고문에 “주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문구가 함께 있어 실무 적용 시 관할 확인 권장
•
연장근로 제한
•
최소 2주 이상 활용
3.
지원대상/한도
•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인원 :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년도 말 피보험자수 30%, 최대 30명(10명 미만은 3명)
◦
소수점 이하 버림
4.
지원금액
구분 | 장려금 | 임금감소액 보전금 | 1년 최대 지급액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30만원 | 20만원 | 600만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 30만원 | ×
(단, 30시간 이하로 단축시 지급 가능) | 360만원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30만원 | 20만원 | 600만원 |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식(절차)
•
첫 주기 신청기간(제척기간) 및 주기 :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
제도 도입·활용 → 3개월 단위 신청 → 지급·점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개요
•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 대체인력 인건비 · 업무분담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2.
세부사업별 지원요건, 대상 및 금액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휴직 사용기간 지원
•
지원금액
구분 | 첫 3개월 | 이후 9개월 | 연간 지원액 |
기본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360만원 |
특례*(적용시) | 월 100만원 | 월 30만원 | 57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120만원 |
◦
특례 적용 대상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
인센티브 : 사업장 남성휴직 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지원
•
지원금액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지원액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10만원 | 120만원 |
◦
인센티브 : 사업장 남성휴직 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제도사용기간 기간 지원(단, 인수인계기간으로 제도 사용 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간도 지원함)
•
지원금액 :
◦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기간 : 대체인력 1인당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최대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월 최대 120만원
◦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한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 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
육아휴직 기간 :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월 최대 20만원
◦
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지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식(절차)
•
신청기간(제척기간) 및 주기 : 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
제도 실시 →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금 지급 → 해당 근로자 고용 유지 → 나머지 지원금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1.
개요
•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2.
지원요건
•
구직 등록자 중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 취약 취약계층 : 아래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 시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신규채용 1인당 월 30~60만원
•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4.
신청기한 및 지원방식
•
신청기한: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
취약자 채용 → 6개월 유지 → 6개월 단위 신청 → 지급·점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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