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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계약서는 반드시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순신 (X) → 주식회사 거북선 (O)
이미 개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개인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임(전)대 계약서의 주소 동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면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날짜는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이전의 날짜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무상 전대차 계약도 계약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금액(전세보증금, 월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무상 전대차 계약도 0원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대인 경우, 전대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임대, 전대 구분
임대 : 실소유자인 개인 혹은 법인으로부터 공간을 빌리는 것
전대 : 실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재임대하는 것 예) 공유 오피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과 합의 후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누락된 사항을 추가해도 됩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