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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반드시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순신 (X) → 주식회사 거북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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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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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반드시 개인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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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반드시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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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임(전)대 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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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면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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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날짜는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이전의 날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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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무상 전대차 계약도 계약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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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전세보증금, 월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무상 전대차 계약도 0원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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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 경우, 전대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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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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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실소유자인 개인 혹은 법인으로부터 공간을 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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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 실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재임대하는 것
예) 공유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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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과 합의 후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누락된 사항을 추가해도 됩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