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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예전에 받았던 세제혜택을 취소)하는 규정이 있으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 2020 과세연도(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에 한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고용인원보다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감소한 인원만큼 다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10명을 새로이 고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5명이 감소한다면 이전에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의 반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적용받은 과세연도 이후 2개년 동안 적용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용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사의 책임이 없음을 꼭 유의하셔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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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고는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야 신고가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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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서 경정청구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희는 즉시 대표님께 해당 사항을 전달해드릴테니, 빠르게 준비 및 제출하셔서 과세관청이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세금환급을 빠르게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