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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 제출 안내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안내
법인세 신고 일정 및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2023년도 중 개업이나 폐업한 사업장도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기한 : 2024년 3월 31일 (목)
3. 자료 제출 기한 : 2024년 2월 28일 (수) (*지점별 제출 일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자료 제출 방식 : 해당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혜움 메일로 송부
5. 제출 자료 안내
[필수 제출 자료] : 미제출 시 가산세 또는 법인세 과납부의 불이익이 발생
1) 주식 관련 자료
2023년도 주식 변동 내역(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증여계약서 포함)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2) 혜움에 연동되지 않은 법인 통장 및 법인카드내역 엑셀자료
보통 예금, 정기 예적금, 적립식 펀드, 외화 통장 등
3)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 명의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해당 은행에서 발급) 및 기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대여한 상대방에게 요청)
4) 국고 보조금, 장려금
국가에서 지급 받은 보조금(협약서 및 보조금 입금 내역),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 장려금 등
5) 법인 차량 관련 자료
법인 차량 등록증, 차량 운행 기록부, 차량 할부/리스 구입한 경우 리스료/할부금 상환표
6) 재고명세서 2023.12.31 현재 재고 금액
7) 수입통관서류
수입 정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관련 서류
8) 퇴직연금 명세서
DB형, DC형 등의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경우 2023년 불입내역 및 2023.12.31잔고증명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텍스 (www.wetax.go.kr)또는 정부24(www.gov.kr)사이트에서 발급가능
10) 세액공제/감면 확인 서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벤처인증서 등
[기타 제출 자료]: 2023년도 중 변동이 있거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임대차 계약서
2) 거래처별 외상매출금(미수금), 외상매입금(미지급금) 잔액명세서
3) 법인명의 대출금 변동 내역, 이자지급내역, 대출금잔고증명서
4) 어음거래 내역
전자어음포함, 할인내역, 부도수표 및 어음, 장기미회수채권 등
5) 기타 경비사용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외의 증빙)
기부금영수증(법인명의로 기부한 경우), 전화요금고지서, 전기세고지서, 건물관리비, 일반현금사용 영수증, 청첩장 등
6) 보험료내역서
자동차 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7)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급여, 연구개발 비용 등
8) 투자자산 내역
해당 법인에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지분 투자내역 및 기타 금융상품 투자내역,
해외지분투자가 있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