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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장려금 가이드

목차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지원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일반적 사유)
단축 도입에 관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명문화해야 함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기존 35시간 미만에서 30시간 이하로 변경)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일 것
출퇴근 관리는 전자·기계적 방식(지문, 전자카드 등)이어야 하며,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단축 중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지급 제한
지원요건(육아기 10시 출근제 - 신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돌봄 사유로 신청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매일 1시간 이상 단축)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사업주가 임금 감소분을 월 20만원 이상 추가 보전해 준 경우에만 지급. 단,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지원 제외)
지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
신청 기한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 신청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2) 워라밸+4.5 프로젝트 (기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체 신설)

지원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지원요건
노사 합의 하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주 4.5일제 등)을 수립·이행하여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이상(전면 도입) 또는 2시간 미만(부분 도입) 단축하고 전자적 근태관리를 실시할 것(※ 노사발전재단 사전 승인 필수)
지원수준
도입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차등 지원 (비수도권, 생명·안전 업종 등은 월 10만원 가산)
신규 채용지원금 : 단축에 따라 추가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원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
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2. 일·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금(유연근무)

(1)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명시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 관리할 것
제도별 근태관리 및 지원 단가
재택·원격근무 : 월 4회 이상 활용 시 월 2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활용 시 2배 우대하여 월 4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대상, 기존 출퇴근 시각 대비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 월 4회 이상 활용 시 월 20만원
선택근무 : 월 총 6시간 이상 단축(단축일 1시간 이상 단축 필수) 근무 시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자 활용 시 2배 우대하여 월 60만원)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최대 7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
지원기간 및 신청
지원기간 : 유연근무 활용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활용한 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신설)

지원대상 :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근태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원이 필요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수준 : 시스템 투자 금액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소규모 기업 특례 :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로 전액(100%) 지원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육아휴직 지원금
기본 지원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 부여 시 월 30만원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허용 사례는 월 10만원 추가 인센티브)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간 월 100만원 지급 (※ 2025.12.31. 이전 복직/종료 등의 휴직 사용 건은 월 200만원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 (최초 사용 인센티브 적용 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추가)
지급방식 :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단위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일괄 지급

(2)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요건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부터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신규 채용 전 3개월~후 1년간 고용조정 제한)
지원요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부여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닐 것(ex. 공공기관의 경우 제외)
지원수준 및 한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 기업 규모(피보험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3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 기업 규모 상관없이 월 최대 120만원
지급방식 :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100%를 3개월 주기로 즉시 지급 (2026.1.1. 이전 고용자는 기존 50/50 분할 지급 방식 적용)

(3)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요건: 육아휴직(30일 이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단축)을 허용하고, 남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정을 하여 보상(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수준
육아휴직 대상 동료 업무 분담
30인 미만 사업장 :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동료 업무 분담 :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및 신청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실업자 등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것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지원 제외 보수 기준
월평균 신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기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한액 최신화 확인)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완벽히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특정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별 요건 및 혜택
[수도권 유형] 기업지원금 : 수도권 소재 기업이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 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지급
[비수도권 유형] 기업지원금 : 비수도권 소재 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일반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 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지급
[비수도권 유형] 청장기근속인센티브 (신설) : 비수도권 기업 정규직 채용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 시, 청년 본인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나누어 지급 (우대지역 최대 600만원, 특별지역 최대 720만원)
일반 비수도권 취업 청년 : 최대 480만원(회차별 120만원)
우대지원지역 취업 청년 : 최대 600만원(회차별 150만원)
특별지원지역 취업 청년 : 최대 720만원(회차별 180만원)

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던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계속 고용할 것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12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기업: 분기 120만원 지급
수도권 소재 기업 : 분기 90만원 지급
지원한도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참고 자료
2026 고용장려금 지원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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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2026년 고용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지원 요건·신청 절차 등은 사업장 상황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및 세부 요건 확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