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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장려금 가이드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일 것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지급 제한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유형
1개월 지급액
장려금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최대 20만원
지원한도 :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간 및 신청
지원기간 : 단축 시작일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2)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인원 : 근로자 수의 30%, 최대 100명(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부터 1년, 3개월 단위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2. 일·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금

(1) 유연 근무 지원금

지원대상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구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
지원요건
아래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것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선택근무제를 활용한 1개월간 총 6시간을 단축(단축한 날의 단축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함)하여야 함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하는 방식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게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할 것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 활용 근로자 1인당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하되,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월 15만원~3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20만원~4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2배 지원
지원한도 :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간 및 신청
지원기간 : 유연근무 활용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활용한 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고 함)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부여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닐 것(ex. 공공기관의 경우 제외)
지원수준 및 한도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연속 3개월)
870만원
첫3개월 200만원 이후 기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남성 근로자 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월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지원기간 및 신청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직원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고 함)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이거나 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일 것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수준 및 한도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원을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원기간 및 신청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3)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직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일 것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지원수준 및 한도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원(월 20만원 이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함)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타 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이나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되어야 함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최대 360만원을 지원
지원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한도가 적용
지원기간 및 신청
지원기간 :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특정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유형Ⅰ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제조업)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요건
유형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유형Ⅱ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도약장려금을 참여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충족
지원수준 및 한도
유형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유형Ⅱ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청년)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신청 및 절차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 신청.
절차 :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6.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요건
(기업요건) :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② 60세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고령자 기준) :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지원수준 및 한도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기간 및 신청
최대 2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본 가이드는 2025년 고용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지원 요건·신청 절차 등은 사업장 상황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및 세부 요건 확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