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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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일 것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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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유형 | 1개월 지급액 |
장려금 |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최대 20만원 |
◦
지원한도 :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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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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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단축 시작일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 3개월 단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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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2)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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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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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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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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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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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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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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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인원 : 근로자 수의 30%, 최대 100명(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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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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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부터 1년, 3개월 단위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2. 일·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금
(1) 유연 근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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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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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구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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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아래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것
시차출퇴근 |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선택근무 |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선택근무제를 활용한 1개월간 총 6시간을 단축(단축한 날의 단축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함)하여야 함 |
재택근무 |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하는 방식 |
원격근무 |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게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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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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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활용 근로자 1인당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하되,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재택·원격근무 | 월 15만원~3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20만원~40만원 |
선택근무 | 월 3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2배 지원
◦
지원한도 :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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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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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유연근무 활용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활용한 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지원
◦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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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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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고 함)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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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닐 것(ex. 공공기관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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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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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자녀연령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만 12개월 이내(연속 3개월) | 870만원 | 첫3개월 200만원
이후 기간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남성 근로자 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월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기본 | 360만원 | 3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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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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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원
◦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 대체인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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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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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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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고 함)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
◦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이거나 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일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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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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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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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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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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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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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3) 업무분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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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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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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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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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일 것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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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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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원(월 20만원 이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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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타 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지원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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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
◦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4.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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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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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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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이나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되어야 함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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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최대 360만원을 지원
◦
지원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한도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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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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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특정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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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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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
유형Ⅱ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제조업)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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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유형Ⅰ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유형Ⅱ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도약장려금을 참여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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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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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유형Ⅱ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청년)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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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절차
◦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 신청.
◦
절차 :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6.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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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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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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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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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요건) :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② 60세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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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준) :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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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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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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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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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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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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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따라서 지원금 신청 및 세부 요건 확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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