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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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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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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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일반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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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도입에 관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명문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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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기존 35시간 미만에서 30시간 이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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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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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관리는 전자·기계적 방식(지문, 전자카드 등)이어야 하며,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단축 중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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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육아기 10시 출근제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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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돌봄 사유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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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매일 1시간 이상 단축)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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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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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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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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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사업주가 임금 감소분을 월 20만원 이상 추가 보전해 준 경우에만 지급. 단,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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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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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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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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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2) 워라밸+4.5 프로젝트 (기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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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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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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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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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하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주 4.5일제 등)을 수립·이행하여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이상(전면 도입) 또는 2시간 미만(부분 도입) 단축하고 전자적 근태관리를 실시할 것(※ 노사발전재단 사전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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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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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차등 지원 (비수도권, 생명·안전 업종 등은 월 10만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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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지원금 : 단축에 따라 추가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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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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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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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2. 일·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금(유연근무)
(1) 유연근무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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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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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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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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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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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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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근태관리 및 지원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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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 : 월 4회 이상 활용 시 월 20만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활용 시 2배 우대하여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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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시차출퇴근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대상, 기존 출퇴근 시각 대비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 월 4회 이상 활용 시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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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 : 월 총 6시간 이상 단축(단축일 1시간 이상 단축 필수) 근무 시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자 활용 시 2배 우대하여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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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최대 7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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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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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유연근무 활용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활용한 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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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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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근태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원이 필요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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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시스템 투자 금액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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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특례 :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로 전액(100%) 지원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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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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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 부여 시 월 30만원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허용 사례는 월 10만원 추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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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간 월 100만원 지급 (※ 2025.12.31. 이전 복직/종료 등의 휴직 사용 건은 월 2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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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 (최초 사용 인센티브 적용 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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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단위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일괄 지급
(2) 대체인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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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부터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신규 채용 전 3개월~후 1년간 고용조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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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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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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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닐 것(ex. 공공기관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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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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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 기업 규모(피보험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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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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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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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 기업 규모 상관없이 월 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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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100%를 3개월 주기로 즉시 지급 (2026.1.1. 이전 고용자는 기존 50/50 분할 지급 방식 적용)
(3) 업무분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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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육아휴직(30일 이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단축)을 허용하고, 남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정을 하여 보상(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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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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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동료 업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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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 월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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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 월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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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동료 업무 분담 :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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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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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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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4.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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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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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실업자 등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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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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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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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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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신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기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한액 최신화 확인)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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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완벽히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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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특정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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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요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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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형] 기업지원금 : 수도권 소재 기업이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 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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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유형] 기업지원금 : 비수도권 소재 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일반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 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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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유형] 청장기근속인센티브 (신설) : 비수도권 기업 정규직 채용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 시, 청년 본인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나누어 지급 (우대지역 최대 600만원, 특별지역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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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수도권 취업 청년 : 최대 480만원(회차별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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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지역 취업 청년 : 최대 600만원(회차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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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지역 취업 청년 : 최대 720만원(회차별 180만원)
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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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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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던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계속 고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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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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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12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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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기업: 분기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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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기업 : 분기 9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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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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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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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가이드는 2026년 고용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지원 요건·신청 절차 등은 사업장 상황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및 세부 요건 확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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