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내용(2025.1.1. 시행)
(1)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확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원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적용
지원 금액은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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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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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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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고용 및 3개월 단위로 신청
(2)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25.4.1 ~ 사업 예산 소진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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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미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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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채용 후 3·6개월 시점(대체인력 재직) 각 100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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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동시 신청(’25.4.1.부터 접수)
(3)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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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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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라면,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재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2025. 1. 1. 이후 기간에 대해서 업무분담지원금이 적용
(4) 육아휴직 지원금 :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200만 원을 지원
2025. 1. 1.부터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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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기준 첫 번째~세 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월 40만원의 기본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다음달 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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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원금 50%는 육아휴직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하나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꺼번에 신청 가능
자녀 연령 | 연간 총액 | 1개월 지급액 |
만 12개월 이내 | 870만 원 | ▲ 첫 3개월 200만 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 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 원 | 30만 원 |
남성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 120만 원 | 10만 원 |
2. 육아휴직 지원금 등 관련 신청 방법 및 문의처
(1) 고용24 온라인 신청(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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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기업 페이지에서 사용자용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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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사업주 사전진단 후 신청
(2)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 신청
육아휴직 지원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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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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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육아휴직 확인서 등)
대체인력지원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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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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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육아휴직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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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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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와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1부
업무분담지원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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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자려금 지급 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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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자를 지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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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자에게 급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3)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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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페이지에서 선택하여 문의(상담은 사업장이 서울시 소속 아니여도 가능)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③ 세무법인 혜움 benefits 인사노무컨설팅 율 지원금 사무대행 문의(수임 시 수수료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