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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2025년)

1. 개정 내용(2025.1.1. 시행)

(1)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확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원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적용
지원 금액은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고용 및 3개월 단위로 신청

(2)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25.4.1 ~ 사업 예산 소진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미만 중소기업
지원 : 채용 후 3·6개월 시점(대체인력 재직) 각 100만 원씩 지원
절차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동시 신청(’25.4.1.부터 접수)

(3)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용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라면,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재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2025. 1. 1. 이후 기간에 대해서 업무분담지원금이 적용

(4) 육아휴직 지원금 :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200만 원을 지원
2025. 1. 1.부터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월 10만 원)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기준 첫 번째~세 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월 40만원의 기본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다음달 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단, 지원금 50%는 육아휴직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하나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한꺼번에 신청 가능
자녀 연령
연간 총액
1개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870만 원
▲ 첫 3개월 200만 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 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 원
30만 원
남성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120만 원
10만 원

2. 육아휴직 지원금 등 관련 신청 방법 및 문의처

(1) 고용24 온라인 신청(https://www.work24.go.kr/)

고용24 기업 페이지에서 사용자용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사업주 사전진단 후 신청

(2)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 신청

육아휴직 지원금 필요서류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24.7.1)[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hwp
76.5KB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육아휴직 확인서 등)
대체인력지원금 필요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1부
(24.7.1)[별지 2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hwp
81.0KB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육아휴직 확인서 등)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1부
파견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와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1부
업무분담지원금 필요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자려금 지급 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 1부
[별지 26의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hwp
92.5KB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문서 등)
업무분담자에게 급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3)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문의처

①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https://www.seoulworkingmom.or.kr/index.html)
통합 페이지에서 선택하여 문의(상담은 사업장이 서울시 소속 아니여도 가능)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③ 세무법인 혜움 benefits 인사노무컨설팅 율 지원금 사무대행 문의(수임 시 수수료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