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 : 국세청이 회사로 일괄제공해준 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는 덕분에, 세무서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회사 :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덕분에, 근로자께 자료를 수집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프로세스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일정대로 근로자 등록 및 정보제공 동의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프로세스 및 전체 일정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2024. 11. 30까지)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024.12.01 ~ 2025. 01. 15)
[회사] 자료 다운로드(2025. 01. 17 ~ 2025. 03. 10)
* 2025. 01. 18~19는 다운로드 불가
[회사] 근로자 명단 및 등록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받기 위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등록기한 : 2024년 11월 30일까지
1.
명단 등록 페이지 접속
2.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 등록 및 일괄제공 받는 일자 선택
① 일괄제공 신청하는 담당자 성명 입력
② 파일 비밀번호 4자리 등록(개인정보 보호 목적)
③ 세무대리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선택
④ 일괄제공 받는 일자 선택(택 1)
3.
근로자 명단 등록
① 작성하기를 눌러 근로자 등록 진행
② 직접입력 / 엑셀파일 / 전년도 명단 제출 중 선택하여 입력
(3가지 방법 병행 사용 가능)
※ 근로자 명단 조회(관리)
업로드 된 근로자 명단 조회 및 관리(제외 등)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근로자는 홈택스(혹은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하는 경우 별도 절차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일괄제공됩니다.)
동의기한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1.
일괄제공 동의 페이지 접속
2.
일괄제공 동의 진행
① 일괄제공 확인(동의)정보
②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 선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선택
④ 확인(동의)하기‘ 선택하여 완료
※ 손택스(모바일)로 동의하는 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손쉽게 동의가 가능합니다.
[회사] 자료 다운로드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하는 경우 별도 절차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일괄제공됩니다.)
다운로드 기한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3월 10일(2025. 01. 18~19는 다운로드 불가)
*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자료 제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가 제공됩니다.
* 간소화자료 외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근로자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못했습니다” or “추가 입사자, 퇴사자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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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0일까지 명단 추가 등록 및 제외 업무가 가능합니다.
작년 명단에서 일부만 변경되었는데 그대로 제출밖에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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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업로드 방법을 여러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명단을 업로드하신 후 입퇴사자를 수정해주세요.
(회사) 파일 업로드를 하지 않는데 비밀번호는 왜 설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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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홈택스에서 제공해주는 간소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회사 담당자만 파일을 열 수 있도록 설정하는 비밀번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