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안내
법인세 신고 일정 및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024년도 중 개업이나 폐업한 사업장도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기한 : 2025년 3월 31일 (월)
3. 자료 제출 기한 : 2025년 2월 28일 ( 금)
4. 자료 제출 방식 : 해당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혜움 메일로 송부
5. 제출 자료 안내
[필수 제출 자료] : 미제출 시 가산세 또는 법인세 과납부의 불이익이 발생
1) 주식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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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식 변동 내역(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증여계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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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2) 혜움에 연동되지 않은 법인 통장 및 법인카드내역 엑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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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예금, 정기 예적금, 적립식 펀드, 외화 통장 등
3)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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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해당 은행에서 발급) 및 기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대여한 상대방에게 요청)
4) 국고 보조금,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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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급 받은 보조금(협약서 및 보조금 입금 내역),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 장려금 등
5) 법인 차량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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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등록증, 차량 운행 기록부, 차량 할부/리스 구입한 경우 리스료/할부금 상환표
6) 재고명세서 2024.12.31 현재 재고 금액
7) 수입통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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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정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관련 서류
8) 퇴직연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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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DC형 등의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경우 2024년 불입내역 및 2024.12.31잔고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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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 (www.wetax.go.kr)또는 정부24(www.gov.kr)사이트에서 발급가능
10) 세액공제/감면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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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벤처인증서 등
[기타 제출 자료]: 2024년도 중 변동이 있거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임대차 계약서
2) 거래처별 외상매출금(미수금), 외상매입금(미지급금) 잔액명세서
3) 법인명의 대출금 변동 내역, 이자지급내역, 대출금잔고증명서
4) 어음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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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포함, 할인내역, 부도수표 및 어음, 장기미회수채권 등
5) 기타 경비사용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외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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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법인명의로 기부한 경우), 전화요금고지서, 전기세고지서, 건물관리비, 일반현금사용 영수증, 청첩장 등
6) 보험료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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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7)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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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급여, 연구개발 비용 등
8) 투자자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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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에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지분 투자내역 및 기타 금융상품 투자내역,
해외지분투자가 있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