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놓치기 쉬운 추가로 챙겨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내역을 확인한 후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서류들은 놓치기 쉬운 추가로 챙겨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누락되기 쉬워 챙겨야 하는 서류들
1) 의료비 관련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 외 안경, 렌즈 구입비(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 구입 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2) 교육비 관련
어린이집 교육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미술학원,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 국외교육 비용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3년 입사자 중에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 근무지에 요청하시어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기부금 영수증, 임대차 전세 계약서, 월세 관련 계약서, 주택의 기준 시가(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조회 가능)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1)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함 (총 급여의 3% 초과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4)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5)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이미 각자의 명의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서로 공제는 불가능함.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미리 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 맞벌이 부부이지만 한쪽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함(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1) 소득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의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2) 나이요건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요건 외 나이요건 있음 (7~20세 이하, 60세 이상)
3) 동거요건
만약 직계존속이 연도 중에 사망했다면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 가능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사회보험료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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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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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회사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최종 회사에 제출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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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로 근로 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액 등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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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개정되면서 청년 요건이 기존 15세~29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되고 감면율도 9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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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취업자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 세무서로 감면 대상자 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됨